성적평가
- 각 과목별(교양제외)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
- 성적평가 방법은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평가방법에 의하며, 평가기준은 본 교육연수원 기준에 의함
- 연수성적 총점 = 과목별 평가점수 × 시간수 / 평가과목 전체시간수
- 최종 연수성적은 총점을 교원연수 성적처리방법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
수료기준 및 퇴원처분
- 과목별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수료자로 하고 그 미만은 이수불가
- 자격연수인 경우, 총 이수시간의 90% 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불가
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인 경우, 총 이수시간의 80%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불가 -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원 처분함
-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
-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
- 타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