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
제정 1999. 5.11 규칙 제 564호
개정 2002. 1. 9 규칙 제 720호
개정 2006. 3. 1 규칙 제 903호
개정 2008. 12. 8 규칙 제1040호
개정 2015. 2. 17 규칙 제1458호
개정 2021. 8. 4 규칙 제1858호
개정 2024. 5. 7 규칙 제1996호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직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
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 12. 8., 2021. 8. 4., 2024. 5. 7.)
- 제 2 조 (명칭)
이 연수원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(개정 2008. 12. 8)
- 제 3 조 (연수대상)
연수원의 연수대상은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.(개정 2008. 12. 8., 2021. 8. 4.)
- 제 4 조 (연수종별)
이 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연수는 자격연수, 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로 구분한다.(개정 2021. 8. 4., 2024. 5. 7.)
- 제 5 조 (연수과정 및 내용)
①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과정
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(개정 2024. 5. 7.)
②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제6조제3항에서 정한 과정으로 하되,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에 따라
정한 바에 따른다. (개정 2008.12.8., 2015.2.17., 2021.8.4., 2024. 5. 7.)
③수업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7조제2항에 따라 방송·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(신설 2024. 5. 7.)
[제목개정 2024. 5. 7.]
제 2 장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
- 제 6 조 (연수기간 및 이수시간)
①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1. 8. 4., 2024. 5. 7.)
②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기간은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(개정 2021. 8. 4.)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에 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.(신설 2021. 8. 4.)
[제목개정 2024. 5. 7.]
- 제 7 조 (휴업일)
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 8 조 (연수시기)
①피연수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연도에 연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이 연수는 겨울 또는 여름방학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제 3 장 등록·학급편성 및 수료
- 제 9 조 (입원시기)
이 연수원의 각 과정별 입원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.
- 제 10 조 (등록)
이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되거나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개강 전에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.
- 제 11 조 (학급편성)
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수원장이 증감할 수 있다.
- 제 12 조 (연수시간)
이 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제 13 조 (과정별 지도강사 요건) (개정 2015. 2.17.) (삭제 2024. 5. 7.)
- 제 14 조 (이수증)
이 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.
(개정 2021. 8. 4.)
- 제 15 조 (성적)
①이 연수원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하며 15시간 이수에 1학점을 부여한다.
②직무 연수중 일부과정은 이수시간과 이수기간만을 표시할 수 있다.
③연수성적의 평가와 방법은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연수원장이 정한다.
- 제 16 조 (수료기준)
이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 및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1.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,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수료자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.
2. 학업성적이 수료사정 기준에 도달한자 일지라도 자격연수는 총 이수시간의 총 이수시간의 90퍼센트 이상, 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는 총 이수시간의
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낙제로 한다. (개정 2024. 5. 7.)
제 4 장 조직 및 연수원운영위원회
- 제 17 조 (조직)
①연수원에 원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.
②원장은 대학 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1. 8. 4., 2024. 5. 7)
③사무직원은 제2행정실 직원 중에서 학장이 지명한다.(개정 2021. 8. 4.)
- 제 18 조 (임무)
①원장은 연수원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.
②사무직원은 연수업무에 따른 제반사무를 담당한다.
- 제 19 조 (운영위원회)
①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(개정 2008.12.8, 2015.2.17., 2024. 5. 7.)
②원장 및 제2행정실장(이하 "행정실장")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은 전임교원 가운데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(개정 2021. 8. 4., 2024. 5. 7.)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21. 8. 4., 2024. 5. 7.)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4. 5. 7.)
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1. 8. 4.)
1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[신설,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<2024.5.7.>]
2.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[제1호에서 이동,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<2024.5.7.>]
3.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[제2호에서 이동,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<2024.5.7.>]
4.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[제3호에서 이동,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<2024.5.7.>]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[제4호에서 이동,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<2024.5.7.>]
6. 연수생 상벌에 관한 사항 [제5호에서 이동,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<2024.5.7.>]
7. 그 밖의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[제6호에서 이동 <2024.5.7.>]
[종전 제20조에서 이동 <2021. 8. 4.>]
- 제 20 조 (운영위원회심의사항)
<삭제 2021. 8. 4.>
제 5 장 상 벌
[제목변경 2024.5.7]
- 제 21 조 (표창)
- 제 22 조 (경고)
- 제 23 조 (퇴원처분)
- 제 24 조 (재교육금지)
원장은 연수원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수활동에 모범이 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. [종전 제22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4. 5. 7.>]
원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.(개정 2021. 8. 4.)
1.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(개정 2021. 8. 4.)
2. 수업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때(개정 2021. 8. 4.)
3.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(개정 2021. 8. 4.)
[종전 제23조에서 이동,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<2024. 5. 7.>]
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처분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(개정 2015.2.17., 2021. 8. 4.)
1.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(개정 2021. 8. 4.)
2.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
3.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한 때(개정 2021. 8. 4.)
4.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(신설 2021. 8. 4.)
[종전 제24조에서 이동,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<2024. 5. 7.>]
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퇴원처분을 받은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21. 8. 4., 단서 조항 신설 2021. 8. 4, 개정 2024. 5. 7.)
[종전 제25조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<2024. 5. 7.>]
제 6 장 재정 및 기타
[제목변경 2024. 5. 7.]
- 제 25 조 (재정)
- 제 26 조 (위탁연수)
①연수원의 회계에 관하여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회계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.(개정 2008. 12. 8., 2021. 8. 4.)
②<삭제 2021. 8. 4.>
③<삭제 2021. 8. 4.>
[종전 제21조에서 이동 <2024. 5. 7.>]
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대학 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24. 5. 7.)
부 칙
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이 규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 칙 (2002. 1. 9 규칙 제720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6. 3. 1 규칙 제903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8. 12. 8 규칙 제1040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5. 2. 17 규칙 제1458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1. 8. 4. 규칙 제1858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4. 5. 7. 규칙 제1996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