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원운영규정

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

제정 1999. 5.11 규칙 제 564

개정 2002. 1. 9 규칙 제 720

개정 2006. 3. 1 규칙 제 903

개정 2008. 12. 8 규칙 제1040

개정 2015. 2. 17 규칙 제1458

개정 2021. 8. 4 규칙 제1858

개정 2024. 5. 7 규칙 제1996호

  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  이 규정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직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 

 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 2008. 12. 8., 2021. 8. 4., 2024. 5. 7.)

제 2 조 (명칭)

  이 연수원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(이하 연수원이라 한다)이라 한다.(개정 2008. 12. 8)

제 3 조 (연수대상)

  연수원의 연수대상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.(개정 2008. 12. 8., 2021. 8. 4.)

제 4 조 (연수종별)

  이 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연수는 자격연수, 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로 구분한다.(개정 2021. 8. 4., 2024. 5. 7.)

제 5 조 (연수과정 및 내용)

  ①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과정 

   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(개정 2024. 5. 7.)

  ②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6조제3항에서 정한 과정으로 하되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에 따라 

    정한 바에 따른다.  (개정 2008.12.8., 2015.2.17., 2021.8.4., 2024. 5. 7.)

  ③수업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7조제2항에 따라 방송·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(신설 2024. 5. 7.)

    [제목개정 2024. 5. 7.]

제 2 장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

제 6 조 (연수기간 및 이수시간)

  ①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 2021. 8. 4., 2024. 5. 7.)

    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기간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별표 1의 기준에 따른다.(개정 2021. 8. 4.)

    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에 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조정할 수 있다.(신설 2021. 8. 4.)

    [제목개정 2024. 5. 7.]

제 7 조 (휴업일)

 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연수시기)

  ①피연수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연도에 연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  이 연수는 겨울 또는 여름방학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제 3 장 등록·학급편성 및 수료

제 9 조 (입원시기)

  이 연수원의 각 과정별 입원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.

제 10 조 (등록)

  이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되거나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개강 전에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제 11 조 (학급편성)

  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 40명 이내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수원장이 증감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연수시간)

  이 연수원의 1일 연수시간은 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 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과정별 지도강사 요건) (개정 2015. 2.17.) (삭제 2024. 5. 7.)
제 14 조 (이수증)

  이 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.

   (개정 2021. 8. 4.)

제 15 조 (성적)

  ①이 연수원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 100점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하며 15시간 이수에 1학점을 부여한다.

   직무 연수중 일부과정은 이수시간과 이수기간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   연수성적의 평가와 방법은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연수원장이 정한다.

제 16 조 (수료기준)

  이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 및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   1. 학업성적은 각 과목별 100점 만점으로 하며,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수료자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.

   2. 학업성적이 수료사정 기준에 도달한자 일지라도 자격연수는 총 이수시간의 총 이수시간의 90퍼센트 이상, 직무연수, 특별연수, 기타연수는 총 이수시간의 

   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낙제로 한다. (개정 2024. 5. 7.)

제 4 장 조직 및 연수원운영위원회

제 17 조 (조직)

  ①연수원에 원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.

   원장은 대학 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 2021. 8. 4., 2024. 5. 7)

   사무직원은 제2행정실 직원 중에서 학장이 지명한다.(개정 2021. 8. 4.)

제 18 조 (임무)

  ①원장은 연수원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.

   사무직원은 연수업무에 따른 제반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9 조 (운영위원회)

  ①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 위원회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

   (개정 2008.12.8, 2015.2.17., 2024. 5. 7.)

   ②원장 및 제2행정실장(이하 "행정실장")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은 전임교원 가운데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 

   (개정 2021. 8. 4., 2024. 5. 7.)

   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 (개정 2021. 8. 4., 2024. 5. 7.)

   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4. 5. 7.)

 ⑤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 2021. 8. 4.)

    1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[신설,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<2024.5.7.>]

   2. 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 [제1호에서 이동,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<2024.5.7.>]

    3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 [제2호에서 이동,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<2024.5.7.>]

    4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 [제3호에서 이동,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<2024.5.7.>]

    5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 [제4호에서 이동,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<2024.5.7.>]

    6연수생 상벌에 관한 사항 [제5호에서 이동,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<2024.5.7.>]

    7그 밖의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 [제6호에서 이동 <2024.5.7.>]

    [종전 제20조에서 이동 <2021. 8. 4.>]

제 20 조 (운영위원회심의사항)   

<삭제 2021. 8. 4.>

제 5 장 상 벌

[제목변경 2024.5.7]

제 21 조 (표창)

  원장은 연수원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수활동에 모범이 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. [종전 제22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4. 5. 7.>]

제 22 조 (경고)

  원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.(개정 2021. 8. 4.)

   1. 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(개정 2021. 8. 4.)

   2. 수업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때(개정 2021. 8. 4.)

   3. 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(개정 2021. 8. 4.)

 [종전 제23조에서 이동,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<2024. 5. 7.>]

제 23 조 (퇴원처분)

 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처분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

  (개정 2015.2.17., 2021. 8. 4.)

   1. 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(개정 2021. 8. 4.)

   2. 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

   3. 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한 때(개정 2021. 8. 4.) 

  4. 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(신설 2021. 8. 4.)

[종전 제24조에서 이동,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<2024. 5. 7.>] 

제 24 조 (재교육금지)

 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퇴원처분을 받은 자는 향후 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 (개정 2021. 8. 4., 단서 조항 신설 2021. 8. 4, 개정 2024. 5. 7.)

[종전 제25조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<2024. 5. 7.>] 

제 6 장 재정 및 기타

[제목변경 2024. 5. 7.]

제 25 조 (재정)

  ①연수원의 회계에 관하여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.(개정 2008. 12. 8., 2021. 8. 4.)

   <삭제 2021. 8. 4.>

   <삭제 2021. 8. 4.>

[종전 제21조에서 이동 <2024. 5. 7.>] 


제 26 조 (위탁연수)

 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대학 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24. 5. 7.)





부 칙

 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 ②이 규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 (2002. 1. 9 규칙 제720)

  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 (2006. 3. 1 규칙 제903)

  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 (2008. 12. 8 규칙 제1040)

  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 (2015. 2. 17 규칙 제1458)

  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 (2021. 8. 4. 규칙 제1858)

   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 (2024. 5. 7. 규칙 제1996)

   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